세액공제 상향법 기재위 대기 중…“공급망 안정화 도모”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산자위에…“국가 차원 개발‧관리 강화”
“해외자원개발사업, 정확한 정보 수집‧경제성 분석 전제돼야”

사진은 대륙붕 지역 유전 개발에 투입되는 시추 설비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대륙붕 지역 유전 개발에 투입되는 시추 설비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공개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해외자원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 이후 사실상 금기시돼 왔지만 다시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다.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국정과제 실천과제로 ‘민간 중심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내걸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공기업 역할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을 공개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세제 지원 강화 등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 논의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출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가 차원의 해외광물자원 개발‧관리 강화를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이다. 

◇ 세액공제 상향법 기재위 대기 중…“공급망 안정화 도모”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과거 이명박(MB) 정부가 투자에 적극 나섰으나 공기업들의 막대한 손실 및 경영 부실이 초래됐고, 각종 자원개발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면서 이후 정부의 관련 예산은 크게 축소됐다.  

산업부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에 제출한 ‘2022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MB 정부 시절이던 2010년 1조7015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에는 952억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했던 2022년 예산에는 1291억원 반영됐지만 이는 2012년(1조1195억원)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국제상황 불안정으로 에너지 자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세제 지원 강화로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연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가 재도입된 바 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금액의 3% 세액공제는 2013년 일몰됐었지만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재도입된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이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출자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폐지됐다. 또 세액 공제율 3%를 중소 10%‧중견 7%‧일반 5%로 상향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1년 가까이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 전략광물을 특정 국가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어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상황이 불안정해지자 급격한 자원 가격 변동으로 산업계에 큰 타격이 있었다”며 “핵심 광물 공급처 추가 확보를 지원해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산자위에…“국가 차원 개발‧관리 강화”
    “해외자원개발사업, 정확한 정보 수집‧경제성 분석 전제돼야”

이와 함께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과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을 개정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해외자원 개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2월과 11월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된 이후 더 이상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켰다. 또 해외 광물자원 관련 사업은 해당 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한 부칙의 경과 규정도 삭제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정됐다. 현행법은 공단의 사업 범위를 이전보다 축소해 기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광물자원‧심해광물자원의 탐사·개발·출자사업은 제외시켰다. 또 부칙에는 기존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던 광물자원 관련 사업은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사업이 축소된 이유는 2008년부터 해외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부실화되면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 

정 의원은 “최근 탄소중립 경제 전환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성장이 확대되면서 리튬·흑연·코발트·니켈·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광물자원이 무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국가 차원에서 주요 광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부각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지원 정책이 추진되려면 정확한 정보 수집을 통한 경제성 분석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자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정세가 어지러워지고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핵심 원자재, 희소광물 등에 대한 각국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진행돼야 하지만 세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 분석이 전제돼야 일관된 정부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1일 ‘민관 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민간 주도의 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사업 실패 시 감면율 역시 현재 7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 참여가 저조한 국내 유전·가스전의 개발과 해외 탐사사업 분야의 투자를 위해 공기업 유전개발 출자금을 작년 301억원에서 올해 48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몰됐던 해외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재도입되는 등 최근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